저작권 대리중개 안내
작사,작곡,편곡한 소중한 곡에 대해 제작자,출판사,뮤직션들에게 알리고 수익금을 받아 야 하는데,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.
저작권 대리 중개?
저작재산권자, 출판권자,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. (저작권법 제 2조 27호)
1) 중개 :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때, 권리자와 이용자의 중간에서 계약을 알선, 중개하는 업무
2) 대리 : 권리자의 대리인으로서, 해당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이용을 계약해 주고 대가를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지급해 주는 업무